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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물품업체인데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개에 1개월 당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D, 102동 18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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