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때문에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