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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30. 같은 군 석적 읍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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