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의 영업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물건들을 구입해야 하고, 추가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컴퓨터 부품에 대한 구매 주문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주문한 컴퓨터 부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9.경 경기 이천시 E건물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 중고 LG3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중고 LG32인치 모니터 90대를 대당 255,000원으로 합계 22,950,000원에 팔겠으며 돈을 입금하면 같은 해 12. 31.까지 물건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으로 2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455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 30개를 같은 해
1. 17.까지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으로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21,240,000원을 입금하면, LG32인치 모니터 52대, 그래픽카드(GTX660조택) 70개를 같은 해
3. 15.까지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으로 21,240,000원 송금받았다.
『2014고단501』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