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12고약65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2고정175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검사가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배임’에서 ‘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자,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환송 전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자 항소 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유지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직원 H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11대, 모니터 20대, 그래픽카드 11개, 마우스 11개를 월 차임 716,367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 완납 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렌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9. 11.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1대, 그래픽카드 2개를 월 차임 375,148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 완납 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24,364,170원 상당의 위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보관하던 중, 2011. 2. 22.경 위 피씨방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라.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