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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10. 05: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곱창가게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이 신고 경위를 물어보면서 주머니에 있는 PDA를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주머니에서 손 빼라. 너 이리 와 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던 중 위 E에게 “ 니가 꺼져 라.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좆만한 새끼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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