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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7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18.경 서울 도봉구 B외 1필지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49.85제곱미터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주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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