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8 2015고단1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23.경부터 충남 청양군 C 외 1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사육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청양군청에 축사를 710㎡에서 1,494㎡로 증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9. 6. 4. 주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4.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12. 8. 7. 다시 축사를 710㎡에서 1,103.6㎡로 증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역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반려되자 편법을 동원하여 축사를 증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D’ 부지 내에 998.4㎡의 규모로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실제로는 위 건축물이 돼지사육을 위한 축사임에도 이를 마치 가축용 창고로 사용할 것처럼 청양군청에 신고하여 가축용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청양군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경 위와 같이 증축된 건축물에 돼지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칸막이, 급수대 등을 설치한 다음, 무단으로 위 건축물에 돼지를 입식하여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