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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8: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2. 7. 22: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E에게 편지지로 포장한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A 모발)

1.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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