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8: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2. 7. 22: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E에게 편지지로 포장한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A 모발)
1.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