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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8:50 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을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2010. 4. 경부터 수차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② 범행 이후 의사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현 병으로 환 청 등의 환각과 사고장애, 충동적 행동, 판단력의 저하 등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 하다고 진단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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