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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6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6. 10. 04:2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일행들 로 인해 위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되어 서서 기다리다가 위 일행들이 모두 지나가자 다시 걸어가면서 위 일행들과 약간 떨어져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치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피해자 출석 불응,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

1. 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영상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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