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15. 4. 5.’을 ‘2016. 4. 5.’로, 제6면 제4, 5행의 ‘이 사건 제1차 가처분결정’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12. 7.자 참고서면에서, L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선거 관련 활동을 위협적으로 방해하였고 L아파트단지 9개동 중 1개동에서 2명만이 동별 대표자 입후보신청을 하였을 뿐이어서 L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스스로 이 사건 각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L아파트단지 입주자들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침해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선거 관련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L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구분관리추진결의가 무효이어서 L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게도 다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과 같은 선거에 대한 절차 보장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상, L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선거 참여 의사 여부가 이 사건 각 선거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