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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80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인 출장 세차 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인바, 2016. 09. 20. 02:10부터 같은 날 03:19 경까지 송파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제 337동 지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팀장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 시간 10분 가량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세차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하 주차장을 출입한 것이므로 E이 피고인들에게 한 퇴거요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퇴거 불응 해당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그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출장 세차 용역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은 일부 세대인 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입주민들의 이익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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