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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5.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 범죄사실】

1. 공직 선거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9:11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평 역 3번 출구 앞에서 제 19대 대선 기호 C D 정당 E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을 보고 ‘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E 선거운동을 왜 하냐,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F(57 세) 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ㆍ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ㆍ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유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유세차량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유세차량 위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서 연설을 하던 선거 연락 소장 G에게 ‘ 야 이년 아 너 E에게 돈 받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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