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괜찮으냐”라고 묻자, “야 개새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2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H에게 "아 씹할, 어쩌라고,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과 발을 약 3회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등 경찰관들이 타고 와 그곳에 주차해 두었던 I SM3 G지구대 사용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차광판)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