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9> 피고인은 2013. 8. 7. 03:22경 그가 승차한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 오게 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린 다음,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 차도로 걸어나가다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왼쪽 뺨을 손날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교통상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88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9. 00:40분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2명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주민등록번호 못 대 마음대로 해 씹할 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18:50경 춘천시 B에 있는 J지구대 상가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