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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7.6.선고 2012고합5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다.배임증재·라.배임수재·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

2012고합56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다 . 배임증재

라 . 배임수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이00 ( 61 * * * * - 1 * * * * * * ) , 중고자동차 판매

주거 울산 * * 구 * * 동 * *

등록기준지 경북 * * 군 * * 면 * *

2 . 가 . 김00 ( 63 * * * * - 1 * * * * * * ) , 운전사

주거 진주시 * * 동 * *

등록기준지 진주시 * * 면 * *

3 . 가 . 다 . 이00 ( 57 * * * * - 1 * * * * * * ) , 보험설계사

주거 서울 * * 구 * *

등록기준지 나주시 * * 면 * *

4 . 라 . 김OO ( 60 * * * * - 1 * * * * * * ) , 감정평가법인 이사

주거 부산 * * 구 * * 동 * *

등록기준지 부산 * * 구 * *

5 . 마 . 김00 ( 74 * * * * - 1 * * * * * * ) , 금융기관 임원

주거 서울 * * 구 * *

등록기준지 서울 * * 구 * *

6 . 라 . 천00 ( 60 * * * * - 1 * * * * * * ) , 감정평가법인 이사

주거 부산 * * 구 * *

등록기준지 부산 * * 구 * *

검사

이순옥 ( 기소 ) , 박기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규태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

현갑 ( 피고인 이00을 위하여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 피고인 이00을 위하여

변호사 조재철 ( 피고인 김00를 위하여 )

변호사 민병환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변호사 전주원 ( 피고인 천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 7 . 6 .

주문

피고인 이OO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김00 , 이00을 각 징역 10월에 , 피고인 김00를

벌금 10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00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 , 000 , 000원에 , 피고인

천00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00 , 김00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00 , 이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00로부터 279 , 860 , 000원을 , 피고인 김00로부터 20 , 500 , 000원을 , 피고인 이

00으로부터 45 , 000 , 000원을 , 피고인 김00로부터 10 , 507 , 000원을 , 피고인 천00으로부

터 30 , 000 ,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2005 . 5 . 26 .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

선수재 )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 1 ) 피고인은 2009 . 7 . 경 울산 * * 구 * * 동 * * 에 있는 장00이 운영하는 ㈜ * * 경매장에

서 , 장00으로부터 ' * * 경매장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의 대

출을 받아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 감정평가 알선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금액의 약

3 % 를 대출 사례금으로 달라 ' 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장00으로부터 은행 대출 알선에 따른 로비자금 등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09 . 7 . 22 . 경 1 , 500만 원 , 같은 달 29 . 경 2 , 000만 원 , 같은 해 8 . 6 . 경 2 , 000만 원 , 같

은 달 20 . 경 1 , 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 계좌 ( * * * * * ) 로 각각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00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 ,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9 . 12 . 초순경 박OO로부터 ' 포항시 * * 읍 * * 리 * * 외 11 필지 ' 의 토

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6억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2010 . 1 .

초순경 울산 중구 * * 동에 있는 * * 사무실에서 , 위 박OO에게 ' 높은 금액으로 대출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등에 로비가 필요하니 그 자금을 달라 ' 고 말하여 박OO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 경 피고인의 위 * * 계좌로 2 , 000만 원을 송금받고 , 같은 달

27 . 경 3 , 000만 원 , 같은 해 2 . 4 . 경 8 , 000만 원을 위 * * 사무실에서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OO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 ,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0 . 12 . 경 위 * * 경매장에서 , 위 장00으로부터 ' 울산 * * 구 * * 동 * *

에 있는 * *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위 장00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11 . 3 . 10 . 경 1 , 500만 원 , 같은

달 21 . 경 2 , 000만 원 , 같은 해 4 . 25 . 경 1 , 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 *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00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서 합계 4 , 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9 . 경 위 * * 경매장에서 김00 , 이00을 통하여 소개받은 * * 저축은

행 대출담당자인 김00에게 * * 경매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 * 경매장을 담보로 2009 .

11 . 3 . 경 * * 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고 , 다시 김00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주면 사례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2009 . 12 . 11 . 경 7

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 2009 . 12 . 16 . 경 * * 경매장에서 , 위 김00에게 시가

3 , 950만 원 상당의 59구 3545호 * * 승용차1 ) 를 위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3 , 950만 원

상당의 * * 승용차를 공여하였다 .

다 .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 12 . 경 * * 부산지사의 이사인 천00에게 ' * *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

11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면 법정감정수수료 외에 사례비로 3 , 000만 원

을 주겠다 ' 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 사례비 명목으로 2010 . 12 . 21 . 경 부산 * * 구 * * 동

에 있는 * * 1층 커피숍에서 200만 원 , 2011 . 1 . 하순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부산

* *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 원 , 같은 해 3 . 10 . 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지점

에서 2 ,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천OO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회에 걸쳐서 합계 3 , 000만 원

을 공여하였다 .

2 . 피고인 김00 , 이00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00는 2009 . 7 . 경 이00로부터 ' ( 주 ) * * 경매장에 대하여 감정가액 100억 원 이

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60억 원 이상의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사례금 등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이00에게 감정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달

라고 부탁하고 , 피고인 이00은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

출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이00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로비 명목

으로 2009 . 7 . 23 . 경 1 , 050원 , 같은 달 29 . 경 1 , 000만 원을 피고인 김00의 * * 은행 계좌

( * * * * ) 로 각각 송금받고 , 같은 해 8 . 13 . 경 3 , 000만 원 , 같은 달 20 . 경 1 , 500만 원을 부

산 * * 구에 있는 * * 지점에서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 김00는 2 , 050만 원 , 피고인 이00

은 4 , 500만 원으로 분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이00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 , 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

3 .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2010 . 8 . 초순경 * 부산지사의 이사인 김OO에게 ' ( 주 ) * * 경매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보다 고액의 감정평가액인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

여 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2 , 00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 ' 고 부정한 청

탁을 하고 , 위 김00로부터 감정가액 9 , 913 , 943 , 970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위 김00에게 2009 . 8 . 6 . 경 부산 * * 구 * * 동 * * 역 부근에 있는 * * 호텔 커

피숍에서 150만 원 , 같은 달 13 . 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2층 커피숍에서 1 , 000만

원 , 같은 달 21 . 경 같은 동에 있는 * * 주차장에서 8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법정

감정수수료를 제외한 10 , 507 , 000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00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0 , 507 , 000원을 공여하였

다 .

4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 * 부산지사의 이사로서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였다 .

피고인은 ' 제3항 ' 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00으로부터 위 * * 경매장에

대한 감정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 , 507 , 000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 , 507 , 000원을 취득하

였다 .

5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 * 시 * * 동에 있는 * * 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00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

여 시가 3 , 950만 원 상당의 59구 3545호 * *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00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 승용차

를 수수하였다 .

6 . 피고인 천00

피고인은 ㈜ * * 부산지사의 이사로서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였다 .

피고인은 ' 제1의 다항 ' 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 * 건물에 대한 감정평

가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이00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3 , 000만 원을

수수하고 , 2011 . 3 . 21 . 경 감정가액 10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서 3 , 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이00 , 김00 , 이00 , 김00 , 김00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천00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이00의 법정진술 ( 피고인 천00에 대하여 )

1 . 피고인 이00 , 김00 , 이00 , 김OO , 김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천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박00 , 방00 , 김00 , 최00 , 유00 , 최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최00의 진술서

1 . 각 수사보고서 , 감정평가자료 , 무통장입금증 사본 , 자기앞수표 사본 , 각 감정평가서 ,

수표추적결과서 ,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 각 등기부등본 , 차량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

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거래명세표 , 각 감정평가서 사본 ,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 김

00 통장거래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 수표지급내역 , 각 통장거래내역서 , 현금보관증 ,

각 영수증 , 경위서 , 내역서 , 확인증 , 카드사용내역 , 통신자료요청서 , 회보서 , 통화내

역 , 자동차양수양도서

1 . 판시 전과 : 피고인 이00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00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2 . 2 . 10 .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7조 ( 알선수재의 점 , 알선 대상별로

포괄하여 ) ,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 알선수재의 점 )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라 . 피고인 김00 : 형법 제3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제3호 , 제5항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바 . 피고인 천00 :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이OO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

장 무거운 박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 피고인 이00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 작량감경

가 . 피고인 김00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가 . 피고인 김00 , 김00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가 . 피고인 김00 , 이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가 . 피고인 이002 ) 3 ) 40506 )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

항 , 제2항 , 제6조 제1항 , 제7조

항 , 제7조

항 , 제7조

나 . 피고인 김00 , 천00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천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천OO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6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 감정수수료 외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2 . 판단

피고인 이00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울산 * * 구 * * 동에 있는 * * 건

물에 관하여 110억 원 이상으로 감정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1의 다

기재 각 금원 공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 그 진술 내용이 여

러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틀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9 )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

교부 무렵의 통화내역 , 피고인의 행적 등에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 피고인이

피고인 이00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

( 1 ) 2010 . 12 . 21 . 자 2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00은 2010 . 12 . 21 .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 주변의 * * 은행 * *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 수중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합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지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

는데 자신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술하는바 ,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이

00이 2010 . 12 . 21 . 10 : 52 울산 * * 구 * * 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56

초간 통화한 사실10 ) , ② 피고인 이00이 같은 날 12 : 03경 위 호텔에서 200m 정도 떨

어진 곳에 있는 * * 은행 * * 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11 ) , 12 : 08에 위 호텔 커

피숍에서 커피 2잔 값인 18 , 150원을 결제한 사실12 ) , ③ 피고인이 같은 날 16 : 34 부산

* * 구 * * 동에서 피고인 이00에게 전화를 걸어 43초간 통화한 사실13 ) 등에 비추어 보

면 그 행적이 모두 피고인 이00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 2 ) 2011 . 1 . 하순경 3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00은 피고인에게 2011 . 1 . 하순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근처 상호불

상의 커피숍에서 행정 대봉투에 * * 부동산 관련 서류 및 현금 300만 원을 넣어서 교부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00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

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 .

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

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증인 이00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작

성한 조서가 그 진술한 바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바 , 피고인 이00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굳이 소액에

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 피고인 이00은

장00과의 관계에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피고인 이00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장00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 피고인 역시 2011년 겨울에 부산 * * 구 소재 * *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00을 만

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14 ) 하고 있고 , 피고인 이00은 2011 . 10 . 13 . 천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 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15 ) 하고 있어 , 피고인 이

00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 3 ) 2011 . 3 . 10 . 자 2 , 5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00은 2011 . 3 . 10 . 경 자신의 차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 * * 동

에 있는 * * IC를 통과하여 *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자

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 ,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같은 구 * * 동에 있는 * * 지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간 1 , 000만 원 및 위 지점에서 인출한 1 , 500만 원 등 합계

2 ,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 위 1 , 500만 원은 피고인 이00이 장00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한 돈이라고 진술하는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이00이 2011 . 3 . 10 .

14 : 53경 부산 * * 구 * * 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2회 걸어 약 1분간 통화한 사실16 ) , ②

같은 날 14 : 54경 피고인 이00 이 교통요금 ( 하이패스 ) 5 , 130원을 결제한 사실17 ) , ③ 같

은 날 15 : 13경 ㈜ * * 명의의 * * 계좌에서 피고인 이00 명의의 * * 계좌로 1 ,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18 ) , ④ 같은 날 15 : 17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00의 카드로

18 , 150원이 결제된 사실19 ) , ⑤ 같은 날 15 : 26경 * * 지점에서 현금 1 ,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20 )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00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3 . 결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이00

이 사건 범행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 가치 이상의 고가로 허위 감정을 받거

나 불법적인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명목

으로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상피고

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 등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

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

수한 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알선해주

기로 한 대출 중 일부21 ) 가 성사되지 아니한 점 , ㈜ * 경매장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은

모두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전부 해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

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김OO , 이00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

럽히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

다만 , ① 피고인 김00는 피고인 이00과의 사이에서 6 , 550만 원 중 2 , 050만 원만을

취득하였고 , 2009 . 8 . 경 피고인 이00에게 1 , 000만 원을 반환하여 실제 이득액은 1 , 050

만 원 정도인 점 ,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② 피고인 이00은

그가 취득한 4 , 500만 원 중 2 , 000만 원을 피고인 김00에게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으로 교부하여 실질적 이득액은 2 , 500만 원 정도인 점 ,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 사기를 당하여 퇴사 후 , 고시텔이나 형제

의 집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 둘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점 , ③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감정평가기관 직원으로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

계 10 , 507 , 000원을 취득함으로써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바 , 취득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실제로 부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탁상감정결과인 96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정도에 불과한 점22 ) ,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김00

최근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그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사태를 맞아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

바 ,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

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교부받은 * * 승용차를 6개월 후 피고인 이OO에게 반환한 점 , 피고인

이 관여한 대출의 채무가 모두 상환된 점 , 처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

는 가장인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천0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바 ,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수 회에 걸쳐 다액의

재물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 과거 사기 ,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이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 ' 피고인이 장00과의 사이에 판시 제1의 가항 ( 1 )

기재와 같이 은행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2009 . 12 . 16 . * * 에서 장00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 ,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알선수재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이00은 대출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 김00에게 승용차를 공

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 * 경매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 박OO에게 * *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23 , ② 박OO은 * * 승용차의 차주인 고00으로부터 이를 매입

한 후 피고인 이00의 지시에 따라 2009 . 12 . 11 . 장00의 * * 계좌에서 고00의 계좌로

3 , 95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24 ) , ③ 피고인 이00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 평소에도 고

객으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박00 또는 다른 딜러들에게 차량을 구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여 온 사실 , ④ 차량 대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정산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00이 박OO에게 지시하

여 장00의 계좌에서 고00의 계좌로 3 , 95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취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 달리 피

고인의 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제1의 가항 ( 1 )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

주석

1 ) 아래 ' 무죄부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 12 . 11 . 경 고00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

2 ) 65 , 000 , 000원 + 130 , 000 , 000원 + 47 , 500 , 000원 + 37 , 360 , 000원 [ 3 , 950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

죄이나 , 장00과 함께 위 금원으로 구입한 * * 승용차를 피고인 김00에게 공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는바 ( 각주 3 참조 ) , 피고

인 김00은 2010 . 6 . 초순경 * * 승용차를 피고인 이00에게 반환하였고 ( 수사기록 786 , 2729정 ) , 피고인 이00은 2010 . 6 . 22 .

경 이를 타인에게 3 , 736만 원에 처분하였으므로 ( 수사기록 2729 ~ 2730정 ) 추징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이00로부터 그 처분가액인

3 , 736만 원 (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0 . 6 . 22 . 당시의 가액 ( 수사기록 2424 , 2439정 ) 을 기준으로 한다 ) 을 추징한다 . ]

3 ) * * 승용차 대금은 장00 명의의 계좌로부터 원래 차주인 고00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 수사기록 2436정 ) , 이는 피고인

이00이 * * 경매장의 경리를 통해 통상 해오던 대로 이체하고 나중에 장00과 정산한 것으로서 피고인 이00이 직접 구매하여

피고인 김00에게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 피고인 이00이 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 ) 기재 금원 6 , 500만 원은 알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00에

게 재송금 되었으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문제되나 ( 수사기록 695정 ) , 장00이 피고인 이00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구체

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바 없이 포괄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 수사기록 921 ,

1925 정 등 ) 전액 피고인 이00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5 ) 피고인 이00은 위 1억 3 , 000만 원을 모두 박00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수사기록 2731정 ) , 위 피고인이 박00에게 1억

3 , 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 뇌물을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수

재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1999 . 1 . 29 .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 , 위 피고인이 당초 박00로부터 받은 돈 중

7 , 300만 원은 박00가 아닌 타인에게 송금하였고 ( 수사기록 168정 ) , 나머지 5 , 7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 *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모두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 수사기록 168 ~ 222 , 226 ~ 237 정 ) , 1억 3 , 000만 원 전액을 위 피고

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

6 ) 피고인 이00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 ) 기재와 같이 2011 . 3 . 10 . 장00으로부터 수수한 1 , 500만 원은 그대로 인출되

어 바로 피고인 천00에게 전달되었으나 ( 수사기록 970 , 735 , 2774정 ) , 장00은 당시 송금한 돈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

시한 바 없으므로 ( 수사기록 925 , 926정 ) , 이를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 4 , 750만 원 전액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7 ) 피고인 김00는 자신이 취득한 2 , 050만 원 중 1 , 000만 원을 피고인 이00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 동인의 진술도 이와 일

치하나 ( 수사기록 631 , 697 , 2802정 ) , 피고인 김00가 피고인 이00에게 반환한 위 1 , 000만 원은 피고인 김00가 피고인 이00

로부터 받은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수사기록 866정 ) , 피고인 김00로부터 2 , 05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

다 .

8 ) 피고인 이00이 취득한 4 , 500만 원 중 2 , 000만 원은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 김00에게 교부되었으

나 , 피고인 이00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감정 및 대출을 받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김00에게 6 , 5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피고인 김00 , 이00이 각각 2 , 050만 원과 4 , 500만 원으로 나누어 취득한 것이므로 ( 수사기록 2720정 ) ,

위 돈이 피고인 김00에게 교부된 것은 피고인 이00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2 , 000만 원을 포함한 4 , 500만 원 전액

을 피고인 이00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

9 ) 피고인 이00은 2011 . 10 . 13 . 피고인 천00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바 , 그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법정 감정수수료만 준 것으로 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시

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바람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10 ) 수사기록 1164정

11 ) 수사기록 1049 정

12 ) 수사기록 1049 , 1079 정

13 ) 수사기록 1164정

14 ) 수사기록 1137정

15 ) 피고인 이00은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수사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16 ) 수사기록 1165정

17 ) 수사기록 1065 정

18 ) 수사기록 1050정

19 ) 수사기록 1062 , 1065 정

20 ) 수사기록 1050정

21 ) 박00에 대한 대출 및 * * 건물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2 ) * * 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133억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었다 ( 수사기록 746정 ) .

23 ) 수사기록 2424정

24 ) 수사기록 243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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