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10 2013가단60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경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지간으로 위 E의 실제 운영자로서 ‘E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

나. 피고들은 2011. 12. 6. 주식회사 진영크린테크(이하 ‘진영크린테크’라 한다)로부터 'F공장 신축공사중 페수처리장공사 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도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3억 4,100만 원에 구두로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피고들은 진영크린테크로부터 전기실 외 부대공사를 발주받았고, 피고들은 위 공사도 원고에게 구두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전기실 외 부대공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등’이라 한다). 라.

E의 사업명의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등과 관련하여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3/15까지 작업하여 발생한 기성금(청구서 참조)은 E에서 각 업체별 인원별 직불처리한다

(기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E에서 처리하고, A은 금액 차액이 발생시는 확인 등을 적극 협조한다). 2. 지하 구조물 시공시 A이 선투입한 공사비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 인정하고

3. 진영크린테크 직영분에서 발생한 공사비 일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과 E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폐수처리장, 전기실외 공사 외의 공사 시공분에서 일금 팔백만원(8,000,000원)의 합계금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을 포함하여

4.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현장소장 A에게 3/22 지급함으로서, 상기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 일체를 정산완료하였음을 상호 합의하고 날인한다.

5. 상기 공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