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 폐수슬러지 건조시설 제작 및 설비공사” 위 공사는 주식회사 E이 G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임 를 합계 721,000,000원 최종 714,416,000원으로 변경 에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공사에 관하여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공사한 만큼 기성금 노무비는 인부들에게 직접 지불 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약 616,000,000원 상당 위 공사비용 중 노무비 403,292,000원은 E에서 직접 인부들에게 매달 지불되었음 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 진행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 산정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출하면서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주식회사 E에 기성금 등 청구를 하여 2015. 8. 1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총 241,026,000원 어음액면가 기준임. 할인금액으로는 210,045,534원임 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를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공사 대금 616,000,000원 중 주식회사 E에서 인부들에게 직접 지불한 403,2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2,70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