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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9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동원된 인부들에게 TV 등 병원 집기를 떼어 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2012. 1. 26.에도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으로 찾아가 돈을 주지 아니하면 경락받은 병원의 집기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동행하였던 인부들에게 병원의 TV나 의료기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6. 10:00경 G병원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며 30분간 소란을 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진술 중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옥상에 설치된 각 병실로 공급되는 냉난방기 공급선과 휴즈를 무단으로 잘라 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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