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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31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 및 업무방해

가. 공갈 피고인은 평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의원’에 찾아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술값 또는 차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때문에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왔다.

(1) 2014.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1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E의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 또는 차비로 쓸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병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14.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E의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 또는 차비로 쓸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병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2014.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진해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있는데 마산에 갈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다’는 취지로 차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병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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