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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68507
사업시행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07,767.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종교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 종교용지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 주차장 112.2㎡(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F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중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이 사건 주차장을 위 교회의 주차장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위 교회의 사택으로 각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안양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인가를 신청하였고, 안양시장은 2018.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안양시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2) 관련 근거: 조합정관 제35조(이주대책 ①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이주비 지원은 감정평가된 조합원별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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