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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6632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얀양시 동안구 C 일원의 토지 107,767.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5. 29. 위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안양시 고시 E)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유지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행위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후행행위에 승계되는 관계에 있으며, 설령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독립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그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그 구역 내에 있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준공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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