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I 일원(133,418㎡)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21동 2,637세대를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 9.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11. 24.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의 일부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정비구역 내 소유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호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가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의하면,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개인 여신한도 내에서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