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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구합6010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일원 116,666.1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1.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결의를 한 다음 2015. 4. 20. 안양시장에게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

안양시장은 2015. 7.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7. 23. 이를 안양시 고시 C로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15. 4. 11.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결의를 할 당시 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5. 11. 7.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결의한 다음 안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이로써 당초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대체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②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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