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147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9]
판시사항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의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판결요지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조항은 장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정도 결정일의 조항은 장애 여부 결정의 기준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애연금의 기산일 등 수액 산정의 기준까지 제시하는 의미가 있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점,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 ‘장애정도 결정일 조항’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은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부칙 제36조 제2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 중에 부칙 제36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은 비록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위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이 구법 적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김오태)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제58조 제1항 에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여 장애정도 결정일을 규정하고 있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67조 제1항 에서 구법과 같은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하면서 ‘가입중에 생긴 질병’에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에서 구법과 같은 장애정도 결정일을 정하면서 1차 장애정도 결정일을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로 단축하는 것으로 각 개정된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그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6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67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조항은 장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정도 결정일의 조항은 장애여부 결정의 기준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애연금의 기산일 등 수액 산정의 기준까지 제시하는 의미가 있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점, 개정법 부칙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 장애정도 결정일 조항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 부칙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은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칙 제36조 제2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 중에 부칙 제36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비록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는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이 구법 적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이 적용된다.

원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인 개정법 부칙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개정법의 장애정도 결정일 조항을 따르는 것이 구법의 조항을 따르는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다고 할 수 없어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개정법 부칙 제36조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관계없는 제1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