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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5865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하종관)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3.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4. 1.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고, 2002. 5. 21.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이래 2002. 7. 3.까지는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바는 없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6. 3.부터 우울증 등으로 그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2005. 7. 25.경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에 의하여 장애등급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고, 2007. 7. 24.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8. 20. 원고에게,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초진일인 2000. 6. 3.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02. 6. 4.을 등급결정기준일로 보고 그 기준일 당시 장애심사결과 4급 10호에는 해당하나 원고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구법 제72조의2 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경우 구법 제72조의2 제1호 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사유인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0. 6. 3.부터 피고 주장의 위 등급결정기준일까지 1년에 1~2회 정도 진료를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므로, 그 등급결정기준일에 장애4급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의 장애연금지급청구일인 2007. 7. 24.을 등급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당시 구법 제77조의2 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았으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시 2002년 5, 6월분 연금보험료를 그 납기일 이전인 2002. 7. 4. 실제로 납부한 바도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경우 구법 제72조의2 제1호 의 장애연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2000. 6. 3. 처음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피고 자문의사는 원고가 위 등급결정기준일인 2002. 6. 4.에 장애4급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구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위 등급결정기준일에 장애4급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법 제72조의2 제1호 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함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사유나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가입 후부터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까지 실제로 한 번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호증, 을제2호증의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부 현황

(가) 원고는 1988. 1. 1.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였다가 1997. 10.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1998. 10. 2. 피고로부터 1988. 1. 1.부터 1997. 10. 2.까지의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과 이자 합계 10,269,210원을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여 2002. 5. 20.까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하여, 위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2. 5. 21.부터 창원 ○○○에 근무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는 2002. 6. 3. 그 신고를 하여 2002. 7. 4. 원고의 2002년 5, 6월분 연금보험료를 함께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2. 7. 9.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 최근까지 불연속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수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외에는 대부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

(2) 원고의 진료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6. 3.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어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처음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그 해 12. 31.까지 7회 정도 진료를 더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2001년경부터 2002. 6. 4.경까지는 3회 정도 진료를 더 받았으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4. 29. 위험물관리기능사(4급) 자격증을, 2002. 9. 12.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 자문의사인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초진 이래 2002. 6. 4. 당시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 증상조절을 위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위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보아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2007. 7. 24.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2007. 8.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2007. 8. 20. 당시 시행되던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개정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 정도를 결정하고,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과규정인 개정법 부칙 제36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67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 제67조 제2항 의 종전 규정인 구법 제58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개정법의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이지만, 개정법 제67조 제2항 을 적용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 다음,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거나, 만약 그 당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그 이후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라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여 그 정도로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다는 구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02. 6. 4. 당시의 장애정도를 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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