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18:0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제주시 지방도 1139호(1100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정상으로부터 서귀포시 방면으로 2km 정도 지난 왕복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후행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갓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구덩이에 추락하여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우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2014. 11. 13. 피고 보조참가인 우신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배수로 정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우신기업 주식회사는 2014. 11. 17.경 위 정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도로 갓길에 폭 70cm, 길이 5m, 깊이 60cm 정도의 구덩이를 굴착하였는데, 2014. 11. 28. 공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위 구덩이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 야광띠를 두른 주황색 안전통 몇 개를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갓길에 포크레인을 주차해둔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산은 위 정비공사의 감리업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ㆍ관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