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23:30경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신항대로를 진행하던 중 인천신항과 외암사거리 간 중간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노면이 패인 부분을 지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의 프레임 등이 파손된 것(이하 ‘오토바이 파손’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임항교통시설로 건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인 B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점, ② 이 사건 도로에는 노면이 패이거나 고르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