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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76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3. 20: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당수동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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