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4. 15: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부근 3호선 국도 대체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 있던 철제 낙하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1.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피고가 도로 순찰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