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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8.10.선고 2006가합110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11012 손해배상 ( 기 )

원고

정태인 ( 60XXXX - 1××XXXX )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목동현대아파트 1××동 2XX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이

담당변호사 백○○, 이○○

피고

1.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이○○

2. 한○○ ( 64XXXX - 1XXXXXX )

3. 김○○ ( 74XXXX - 1 XXXXXX )

피고들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X - X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변론종결

2007. 6. 29 .

판결선고

2007. 8.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갑 제5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서울 고등법원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6. 4. 경부터 2005. 2. 28. 경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 이하 ' 동북아위 ' 라고 한다 ) 기획조정실장으로 그 이후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2005. 5. 25. 퇴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 보사 ( 이하 ' 피고 ○○일보사 ' 라고 한다 ) 는 일간신문인 ○○일보를 발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피고 한○○은 2005. 5. 경 피고 ○○일보사 정치부 소속 총리실 및 감사원 출입기자, 피고 김○○은 2005. 8. 경 피고 ○○일보사 사회부 소속 법조 출입기자이다 .

나. 행담도 개발 사업의 개요 ( 1 ) 한국도로공사 ( 이하 ' 도로공사 ' 라고 한다 ) 는 1990. 11. 30. 건설교통부의 ' 아산만주변 관광 개발 계획 등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지시에 따라 1996. 8. 29. 기본 구상안을 승인 받아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소재 행담도에 해양복합레져타운인 일명 ' 오션파 크리조트 ' 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행담도 69, 000여평 내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짓고, 2단계 사업으로 약 4, 000억원을 투자하여 행담도 주변 해수면을 매립한 후 호텔, 쇼핑몰, 해양테마공원 등을 준공하는 이른바 행담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로공사는 1997년 말경 이른바 ' IMF 외환위기 ’ 이후 이를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1999. 5. 18. 그 민간사업자로 싱가포르 법인 ( Econ International Ltd, 이하 ' Econ ' 이라 한다 ) 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1999. 8. 20.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 지분율은 Econ 63. 9 %, 현대건설 26. 1 %, 도로공사 10 % 로 됨 ), 2001. 9. 경 Econ과 현대건설 간에 행담도 개발 사업 공사에 따른 공사비 지급 분쟁 발생으로 현대건설이 보유 주식 26. 1 % 를 Econ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탈퇴하였다 ( Econ은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90 % 로 Econ Korea Investments Pte. Ltd .를 설립함, 이하 ' EKI ' 라고 함 ). 그 후 소외 김재○이 2001. 12. 28. 경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02. 3. 22. 주식 53 % 를 매수한 후 2003. 1. 경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김재○은 2003. 8. 경부터 2단계 사업비 4, 000억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화 3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률상 필요한 증자자금 8, 200만 달러를 은행 대주단 ( 비클레이크, 신한, 조흥, 제일, 국민은행 ) 으로부터 차입형식으로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낮은 신용력으로는 불가능하자 마치 정부기관이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서 그 신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 2 ) 동북아위는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대통령령 제18749호 ) 에 근거하여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자문기관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관련 부처 · 부문 간의 협조 및 지원, 관련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전략기획, 평화사업, 번영사업 ( 금융허브, 물류허브, 전략적 외자유치 ), 공동체 협력사업 ( 에너지, 철도, 환경, 사회문화 협력 )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동북아위는 2004. 1. 24. 국정과제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전체의 외자유치 사업을 총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외자유치에 관한 최상위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외자유치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2004. 9. 15. 이후에는 외자유치 평가 ·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 . ( 3 ) 김재○은 2005. 2. 12. 고양시 장항동 소재 “ ○○가든 ” 에서 원고를 만나 식사를 하며 “ 외자유치에 성공하였는데 도로공사에서 풋옵션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말해 달라 ” 고 부탁하여 원고는 그 내용을 나중에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2005. 2 .

14. 오전 EKI와 도로공사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 외자유치에 성공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대주단에게는 발급했던 동의서를 채권단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아 자금인출을 할 수 없다 ” 는 요지로 정리된 문서를 보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도로공사 측의 의견을 듣고자 도로공사 사장 소외 손○○에게 요청하여 그 다음날 도로공사 관련 직원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행담도 개발 사업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 ( 4 ) 동북아위 위원장 소외 문○○과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원고는 동북아위의 이름으로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양해각서 ( MOU ) 등을 체결하고, 2003. 9. 2 .경 추천서와 같은 의미의 동북아위 위원장 문○○ 명의의 정부지원 의향서 ( Letter of Support, 이하 ' LOS ' 라고 한다 ) 를 발급하였다 . ( 5 ) 한편 동북아위는 참여정부 들어 낙후된 서남해안 지역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2003. 6. 11. 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남 영암 간척지 3천만평과 해남 매립지 6천만 평 등 모두 9천만평에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물류단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서남해 안 개발 사업인 소위 ' S '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

다. 이 사건 기사들 보도 전의 정황 ( 행담도 개발 사건에 관한 감사와 한나라당 및 언론사들의 의혹 제기 ) ( 1 ) 소외 ○○일보는 2005. 5. 21. “ 행담도 리조트 투자 외국사에 수백억 보증 감사원, 도공 정밀감사 ” 라는 제목 하에 ' 도로공사가 행담도에 골프장 리조트 공사를 하는 싱가포르 투자회사를 위해 수백억원대의 보증을 서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고 감사 진행 경과를 보도하여 처음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무리한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24. “ 정○○ 전 수석도 행담도 관여 ” 라는 제목 하에 '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 문○○이 김재○을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정○○도 김씨 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 전체가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 감사원은 문 위원장이 추천서를 써주고 감사원과 외국투자사 사이의 중재에 나선 경위에 대해 문위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라고 하여, 감사원의 감사 경과와 함께 동북아위의 구체적인 관련자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겨레 신문 등 타 언론사에서도 연일 이 사건 의혹 관련 기사를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 제2의 유전 게이트 ' 라고 하며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연일 대대적으로 정치적 비판을 거듭하였다 .

( 2 ) 청와대는 같은 달 25. 공식회의를 통하여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과 원고가 기자 회견을 자청하여 자신들이 김재○을 지원하였음을 밝히는 등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공식 해명하였으며, 같은 달 27. 원고 등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

라. 피고 측의 보도 ( 1 ) 피고 ○○일보사는 2005. 5. 25. 18 : 00경 주제목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 ' 범정부적 커넥션 ’ 의혹 확산 ”, 그 소제목으로 “ 문○○씨 이어 정○○ 전 수석 연루 확인, 정○○ 전 차장은 규제완화 영향력 행사 ” 라고 달고 원고와 관련하여, ‘ 정○○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다 ’, ‘ 정 사무차장은 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를 풀도록 종용하는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한○○이 작성한 별지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제1기사 ' 라고 한다 ) 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SOOOO. com, 이하 ' 홈페이지 ' 라고 한다 ) 에 올리고, 다음날 이를 피고 ○○일보사가 발행하는 ○○일보 제4면에 게재하였다 . ( 2 ) 이어 2005. 5. 27. 19 : 00경 주제목으로 행담도 사업 ’, 무리한 추진 실세 개입‘ 합작 ”, 소제목으로 “ 외자유치 절차 무시 문○○, 정○○씨에 민원 ”, “ 권력층 인사도 조사 타깃, 전방위 로비 캐낼 듯 ” 이라고 달고 원고에 관하여, ‘ 정 차장은 2월 15일 도공 실무진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단을 쳤다 ’, ‘ 정 차장은 나흘 뒤인 2월 19일 건교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손○○ 사장이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긴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한○○ 작성의 별지 제2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제2기사 ' 라고 한다 ) 를 홈페이지에 올린 후 다음날 이를 ○○일보 제4면에 게재하였다 .

( 3 ) 또한 2005. 5. 29. 18 : 00경 주제목으로 “ 유전사업 행담도 비교, 소제목으로 “ 아마추어 ’ 국가 운영 농락 당해 ” 라고 달고 원고에 관하여 ' 행담도 개발사업과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해외업자들의 손에 놀아났다 ’, ‘ 관련 권력자 정○○, 권력 개입유형 월권 및 압력 ’ 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한○○ 작성의 별지 제3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제3기사 ' 라고 한다 ) 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음날 이를 ○○일보 제7면에 게재하였다 .

마.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2005. 6. 16.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관한 중간 감사 결과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는데, ' 원고 등이 개별 기업 간의 문제에 관여하거나 동북아위 차원에서의 아무런 공식 논의도 없이 위원장 명의로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하고 정부지원 의향서 ( LOS ) 를 발급하는 등 김재○의 자금 조달 과정을 도와준 사실 등이 일부 확인되었고 ’, ‘ 원고는 2005. 2. 15.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도공의 부동의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전형적 복지부동적 자세라며 언성을 높여 질책하고, 2. 19. 건교부 차관에게 팩스 ( 김재○측이 자신의 주장을 양측 변호사의 검토결과인 것처럼 작성한 문건 )

를 보내 도공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 ‘ 이는 직무수행 절차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일반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 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

바. 피고 측의 보도

피고 ○○일보사는 2005. 6. 20. 02 : 00경 주제목으로 “ 김재, 도공에 포기각서 쓰고 청와대 로비 ”, 소제목으로 “ [ 단독 ]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라고 달고 원고에 관하여 ' 정 전 차장은 올 2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 도로공사 강모 실장과 최모 팀장을 불러 2시간여 세워놓고 김 사장에게 동의서를 써주라고 요구한 것 ’, ‘ 정 전 차장은 도공 간부들이 끝내 거부하자 올 2월 19일 건교부 차관에게 변호사의 검토 결과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문건을 팩스로 보내고 도공이 동의서를 써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 ' 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한○○ 작성의 별지 제4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제4기사 ' 라고 한다 ) 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같은 날 이를 ○○일보 제9면에 게재하였다 .

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6. 21. 감사원 및 한나라당으로부터 원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2005. 8. 11.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문○○과 공모하여 2004. 9. 2. 정부기관인 동북아위가 마치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정부지원 의향서를 발급하여 이를 회사채 발행주간사 은행직원에게 행사하였고, 김재○의 부탁을 받아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2005. 2. 15. 담당직원 최○○, 강○○에게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보고를 받던 중 이들에게 고함을 치며 현 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주식 담보제공에 대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담당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날 원고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아. 피고 측의 보도 ( 1 ) 피고 ○○일보사는 2005. 8. 11. 19 : 00경 “ [ 사설 ] 의혹 다 풀지 못한 ‘ 행담도 ’수사 ” 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하여 ‘ 정씨는 도로공사가 김씨와의 불평등 회사채 계약에 불응하자 도공 직원들에게 “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사하도록 하겠다 ” 고 엄포를 놓을 정도 '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 별지 제5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 ( 이하 ' 제5기사 ' 라고 한다 ) 을 작성 · 보도하고, 다음날 이를 ○○일보 제24면 사설란에 게재하였다 .

( 2 ) 피고 ○○일보사는 같은 날 “ [ 현장메모 ] 아마추어와 ' 행담도 ” 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하여 ' 정○○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은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추천서한 장에 넘어갔다. 특히 정 전 실장은 “ 싱가포르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분 ” 이라며 김씨를 발 벗고 도왔다 ’ 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김○○ 작성의 별지 제6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제6기사 ' 라고 한다 ) 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같은 날 이를 ○○일보 제3면 현장 메모란에 게재하였다 .

자. 피고들의 취재자료 수집과 보도 경위

피고 한○○은 감사원의 직원을 대면 취재하거나, 감사원의 비정기적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의 공동 취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1 내지 4 기

사와 같은 보도를 하였고, 피고 김○○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기초로 하여 역시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의 공동 취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6기사와 같이 기자로서의 취재 단상을 보도하였다. 제5기사는 사설로서, 피고 측에서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

차. 이 사건 기사 보도 후의 정황 ( 원고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의 선고 및 무죄 기사 보도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6. 선고 2005고합728 판결로 동북아위의 정부지원 의향서의 내용이 정부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경제적 지원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 총괄 기관으로서 외자유치나 투자 촉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유리한 환경의 조성을 통한 개괄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북아위가 추진하던 S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성 ( 사업의 유사성 , 지리적 유사성, 싱가포르 자본 투자 유치의 유사성, 관광 레져 개발 사업으로서의 유사성 ) 이 있어 동북아위가 계속적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도 있는 점, 원고 등이 외자유치 사업에 해당하는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함이 동북아위 직무 권한 내의 행위이고, 당시 도로공사도 회사채 발행과 대출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에 있어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담보 제공에 동의했다가 사장 등 임원진과 행담도 개발 사업 담당 실무진이 바뀌어 그 태도를 바꾼 것이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도로공사의 직원을 불러 캐물은 것이 무슨 직권 남용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의 상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6노418로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피고 ○○일보사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6. 원고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기사를 홈페이지와 ○○일보에 게재하였다 .

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일보사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 ·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 및 제3기사는 의견의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고 그 기사는 물론 다른 기사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고 게재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 ( 1 ) 제1기사는 행담도 개발 문제가 점차 권력 핵심의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관련해서는 “ 행담도 개발 사업, ‘ 범정부 커넥션 ’ 의혹 확산 ” 이라는 제목 아래 도로공사가 규제 장치를 풀도록 종용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사의 전체 줄거리와 맥락 등으로 보면 원고가 도로공사에게 김재이 측이 행담도 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종의 압력 (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지만 당시까지의 다른 언론을 통한 보도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면 외자유치와 사채발행에 있어 도로공사에게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채권단에게 발행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을 가한 것이라는 사실 적시와 함께 그 모종의 압력이 부당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3기사는 통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는 ' 아마추어리즘 ’, ‘ 월권 및 압력 ' 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으나 행담도 개발 사업을 유전게이트에 비교하면서 동북아위 등 권력 실세들이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력이 불투명한 해외 인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처신을 잘못하는 등으로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으로, 모두 전제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직 ·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평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제1 , 3 기사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 또한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 37531 판결,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제1, 3기사는 물론 다른 기사 모두 그 기사의 전체 취지나 내용, 사용된 어휘나 문구, 문맥의 구성, 독자에게 주는 통상적 인상이나 여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등 행담도 개발 사업이라는 특수한 개발 사업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권력 실세들이 섣부른 판단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사로 부정하게 그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농후한 인상을 주어 명예훼손적 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4. 위법성의 조각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공공성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주요 인사들이 청담도 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 등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그로 인한 국정신뢰도 손상을 지적하는 등 주로 공인의 공적 사항에 관한 활동과 처신에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 목적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된다 .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판단 ( 1 ) 제1 내지 3기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 전에 부정기적으로 기자들에게 했던 비공식 백그라운드 브리핑 내용, 피고 자신이 개별적으로 감사원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서 대면 취재한 자료, ◎◎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 기관들의 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제1 내지 3기사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사들은 이를 종합하여 요약 · 가필 · 수정 등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참고로 한 다른 언론사들의 기존 보도 자료 등에 비하여 더 치밀하거나 더 분석적,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도로공사 측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원고에 대한 의혹을 한 발 먼저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

그런데 당시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는 이미 행담도 사업과 관련하여 동북아위의 개입 경위와 타당성에 관한 의문 ( 동북아위의 법적 성격, 설치 근거와 권한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의문도 포함됨 ), 김재○과의 잦은 만남에 대한 의혹, 당초 의도한 외자유치 방식이 아니라 교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를 통하여 국내자금 850억원 남짓을 회사채 발행 형식으로 조달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권력 실세 등의 개입 의혹, 자본 투자 관련 협약서에 있어 도로공사에게 불리한 EKI 보유의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1억 5백만 달러의 매각 권리 ( put option ) 보장 경위, 외자유치를 통한 자 금 조달에 있어 위 주식의 담보제공 약정 등의 문제점 그 해석, 김재○이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를 사실상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그 적법성, 행담도 개발 사업에 의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한 의문,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 사업을 추켜올리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배경에 관한 의혹 등이 어느 정도 제기된 상태이고, 일반 국민으로서 그러한 의문을 품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에 관한 보도를 하려는 기자로서는 단순히 위와 같은 의혹을 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거나 그 주변을 취재한 자료를 기초로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가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계약서 등 자료, 추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씨티은 행이나 신한은행 측의 관련 자료, 우정사업본부나 교원공제회의 거액 회사채 매입 경위와 그 근거자료, 관련자들의 책임 있고 성의있는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증언 ( 특히 동북아위의 개입 내용에 관하여 )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그 의혹을 하나하나 분석적이고 치밀하게 파헤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

더구나 당시로서는 행담도 개발 사업에의 동북아위 관여 활동, 사채자금 조달 등이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비리나 불법적 압력 등 부적절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내기 위한 것이고, 이미 감사원이 감사 중이었으므로, 기자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핵심자료 등을 구하여 그 실체를 책임있게 규명할 수 없어 단순히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 차분하게 보도하여야 하고, 단편적으로 그 때 그 때 취득한 내용을 평면적으로 보도함에 그쳐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감사원이 간과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나, 감사 방향이 잘못 되었다 .

거나,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실체 왜곡, 사건 무마, 축소나 부실감사 등의 의혹이 있어 언론의 항시 감시와 비판이 유익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이에 관한 의혹 제기나 감사 방향과 감사에 대한 독려, 유익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관련된 보도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이미 다른 언론사나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의혹이 제기 보도되어 세계일보로서도 신속하게 관련 기사를 보도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또한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한 위에서 지적한 관련 자료들이 주로 도로공사나 사기업인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에 있어 기자로서 이를 취재 자료로 수집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기자들의 안일한 자료 수집을 탓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전까지 관련 기사를 내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다만 그와 같이 제한된 자료만으로 시급히 보도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하였어야 한다. 살피건대, 제1기사의 제목은 “ 행담도 개발사업 ' 범정부적 커넥션 ’ 의혹 확산 ” 이라고 붙였는바, 그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범정부적 커넥션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한○○이 수집한 자료 어디에도 ' 범정부적 커넥션 ’ 의혹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2기사의 제목을 “ 행담도 사업 무리한 추진 실세 개입' 합작 ' 이라고 붙인 것도 지나치게 단정적 표현이고, 제3기사의 제목인 " 아마추어 국가운영 ‘ 농락당해 " 도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활동을 김재○ 측에 의한 농락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과장을 넘어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또한 수십일 간에 걸쳐 수십 차례 보도된 거의 비슷한 내용에 일부 사실이나 평가 의견을 추가하는 등으로 거의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원고 등 동북아위의 그간 활동을 질타하는 집중 포화 형식의 보도 행태는 당시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관여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언론의 비판이나 감시 기능에 걸맞다고 볼 수는 없다 ) .

그러나,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언론 비판의 허용 정도, 개별적 언론 보도라도 통상의 독자의 입장에서도 다른 언론 보도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의 존재, 그 밖에 앞서 든 기자로서의 취재 한계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 기사가 악의적인 보도로 위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동북아 위나 그 관련자 중 원고 아닌 자에 대한 명예훼손 기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직접 그 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

( 나 ) 제4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는 그 작성 시점이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인 점,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감사원의 공식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취재원의 신빙성에 비추어, 피고 한○○ 및 피고 ○○일보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에는 일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기사 중 원고가 도로공사의 직원들을 2시간 여 세워놓았다는 부분과, 마치 원고가 도로공사에 팩스로 보낸 문서를 직접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표현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고의 도로공사 직원들에 대한 동의서 작성 강요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것이거나, 통상의 독자들도 앞서 든 바와 같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그 팩스 문건의 작성자는 원고가 아닌 김재

○ 측임을 충분히 추지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 제5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는 사설로서, 그 주된 취지가 피고 ○○일보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 표출이고, 그 근거로 직 · 간접적으로 제시되거나 명시된 사실 부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등 공적 보도자료를 토대로 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 측이 그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라 ) 제6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는 피고 김○○이 기자로서 그간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즉 검찰 수사결과 보도 자료 및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를 비롯한 현 정부 공직자들의 경험 없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현장 메모의 형식으로 평가적 의견 개진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서, 그 취재원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원고 등이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추천서 한 장에 넘어 갔고, 특히 ‘ 원고는 싱가포르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분이라며 김씨를 발벗고 도왔다 .

' 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활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과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판단 평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한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이나 신용 등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침해하거나 폄하 내지 모욕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그간의 수많은 다른 언론 보도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도 파악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 이 사건 취재 수첩 형식으로 보도된 기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비방 기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 .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대체적으로 진실에 가깝거나 단순한 과장으로 보여지고, 그 외 잘못된 부분도 원고는 언론의 상시적 감시 대상의 하나인 동북아위 기획조 정실장이고 비판 기사의 대상이 된 원고의 활동도 단순한 사적 활동이 아닌 공적 활동 내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점,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고 현저히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협

판사조지환

판사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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