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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7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기초사실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집합건물에 위치한 D은 2010. 경 경매로 인해 67명의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고, 매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인 연합회가 구성되었으나, 상인 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이 필요 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2011. 8. 11. E 주식회사( 이하 ‘ 회사’) 가 설립되었다.

그런 데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 측 구분 소 유권자 및 남해 측 구분 소유권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 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F이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 소 유권자 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국 구분 소 유권자 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F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회사 설립 후 F이 남해 측 구분 소 유권자들 로부터 매표 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 소 유권자들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시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 나 1007호로 구분 소유자들이 F을 상대로 한 주식 양도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F이 회사 설립 전 또는 설립 당시에 ‘ 설립 후 F이 보유하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나중에 구분 소유자들의 지분대로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약정’ 한 사실이 없음에도, “ 경 상 측 대표 1명 (F), 서울 측 대표 1명에게 우선 주식을 해서 법인 설립 한 후에 나중에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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