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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66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E 매표 사업 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이 필요 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 측 구분 소유자 및 남해 측 구분 소유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 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F이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 소유자 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국 구분 소유자 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회사 설립 후 F이 남해 측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매표 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 소유자들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생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 이사이 자 나머지 주식 50%를 가진 피고인은 F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F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구분 소유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임의로 F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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