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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3067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H영농조합법인은 2012. 1. 16.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81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2. 4. 12. 이 법원 2012카단126호(청구금액 30,000,000원)로, B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2012카단2378호(청구금액 31,000,000원)로, G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카단2718호(청구금액 30,000,000원)로 각 H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H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980호)에 “H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6.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H영농조합법인은 I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H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J)은 2013. 9. 30. 원고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9612호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2. 17.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9. 23. B(1순위, 광주지방법원 2012카단2378호 가압류권자)에게 31,000,000원, F의 양수인 피고 D(1순위, 임실군법원 2013차77호 배당요구권자)에게 30,000,000원, G의 양수인 피고 D(1순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카단2718호 가압류권자)에게 30,000,000원, 피고 임실군(3순위, 압류권자)에게 1,231,09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원세무서, 4순위, 교부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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