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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3569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답 545㎡ 지상의 별지 사진의 목조 및 철골조 교회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3. 10. C 명의로 200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남양주시 B 답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E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경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동산교회라는 간판의 목조 및 철골조 내지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교회건물(별지 사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고 한다)이 서 있었다.

위 교회건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피고 교회 소유 건물이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2. 7.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교회가 C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경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1991. 5. 28. 선고 91다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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