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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52610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답 184㎡, D 답 496㎡, E 도 93㎡, F 도 30㎡, G 답 479㎡ 및 H 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I동(2018. 1. 17. 행정구역 명칭이 ‘J동’에서 ‘I동’으로 변경되었다) K 일대 6,249.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2. 12. 17. 조합설립인가를, 2015. 6. 11.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5. 6. 2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6. 12.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4.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남양주시장은 2019. 4. 11. 남양주시 고시 L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시 C 답 184㎡, D 답 496㎡, E 도 93㎡, F 도 30㎡, G 답 479㎡, H 전 5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철골조 철골지붕 3층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2. 수용개시일을 2019. 6. 6.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그 손실보상금으로 6,467,370,000원을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6. 5. 피고 앞으로 위 손실보상금 6,467,37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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