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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189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593㎡를 인도하고,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답 1,593㎡(약 48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2. 5. 10. 원고의 형의 소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480평을 임대기간 36개월, 보증금 100만 원, 지료 연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소재지의 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함 추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임차인은 당 소재지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차후 발생될 수도 있는 민, 형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철골조 비닐하우스 창고 1동을, 위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패널지붕 철골조 비닐하우스 주택 1동을 각 지어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해지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 및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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