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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1:00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 구청 2 층 C과 사무실에서 D 담당 공무원인 E과 우편함 무료 설치 문제로 상담하던 중 위 공무원이 D 공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피고인 집에 우편함이 무료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탁자 위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녹차를 피해 자의 목에 뿌려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 상담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뜨거운 녹차를 공무원의 목에 뿌린 이 사건 범행은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병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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