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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33] 피고인은 2016. 7. 1. 09:30경 남양주시 별내2로 88에 있는 남양주 상하수도사업소 2층 C 사무실 내에서, 공문서 작성 업무 및 민원 업무 중이던 D인 피해자 E(42세)를 찾아가, 피고인이 6년 전 처와 이혼한 이유가 처와 피해자와의 불륜 때문이라며 피해자에게 뜨거운 녹차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391]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9:20경 남양주시 별내2로 88에 있는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센터의 D인 피해자 E(42세)과 피고인의 전처 F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해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근처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하수도관리 공무원의 상하수도 관련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 09:00경 남양주시 별내2로 88에 있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마나 받아 쳐 먹었어 F이가 돈이 없어졌어. 돈이. 집 팔은 돈이. 응 우리 딸한테 문자가 지금 수백 통이 와 있어요. 딸까지 넘보려고 한 것 같아. 전처가 피해자를 출입시켜서 아침에 딸이 자는데 번호 키를 열고 들어오더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F에게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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