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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6. 0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북구청 C과(3층) 사무실 내에서 희망근로자인 자신의 어머니 D을 더운 날씨에 작업을 시킨다는 이유로 희망근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접대한 커피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귀 옆과 목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민원인 상담업무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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