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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0:4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7 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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