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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7고단3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토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땅이 내 땅이다, 사정상 토지 명의만 내 여동생의 남편 앞으로 해 두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경매를 막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 하다, 내가 곧 보상금이 나올 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경매 진행을 막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납한 국세 60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000만 원을 경매 절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D 주식회사 회신 자료 첨부 [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며, 경매를 무사히 막아서 위 토지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돈을 지급 받는 즉시 체크카드 등으로 생활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 경매를 막는 비용으로 쓴 사정을 알 수 없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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