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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6] 피고인은 2013. 3. 26.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누나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로 9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낙찰 받은 경매 물건을 되팔아 조만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경매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1억 원 상당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3. 15. 경부터 2013. 9. 4.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8,0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671]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이 회사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지인을 데려오겠다.

투자자 유치 경비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일단 경비 조로 돈을 좀 달라, 그리고 나중에 투자 이익금으로 정산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위에는 위 E에 투자할 만한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조카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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