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66726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I 도로 46.7㎡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4,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I 도로 46.7㎡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4,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