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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181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남구 J 도로 46.1㎡ 중 피고 피고 C, D은 각 5/20 지분, 피고 E, F, G, H, I은 각 2/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울산 남구 K 대 15.24㎡, 원고 B는 울산 남구 L 대 148.5㎡를 소유함

나. 피고들은 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남구 J 도로 46.1㎡를 각 지분으로 공유함(피고 C, D은 각 5/20 지분, 피고 E, F, G, H, I은 각 2/20 지분)

다. 위 나.

항 토지는 위 가.

항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 공유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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