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와 함께 순찰차 14호에 탑승하여 서울관악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흡연을 하여, 위 D이 정차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담배를 빼앗자 피고인도 위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며 위 D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고 위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허벅지를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를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 폭행부위사진, E 폭행부위사진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차안에서 흡연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