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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2 2013고단80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명덕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명덕고등학교 F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머리 안 잘랐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명덕고등학교 G 교실에서 빈 플라스틱 생수병(500ml)을 손에 들고 교실 안을 걷던 중,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니 수술을 했는데, 고개를 들면 안된다면서”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손으로 뒤통수를 약하게 때리거나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이마를 가볍게 툭 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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