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함안IC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함안중학교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튕겨나가 다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4. 21:41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함안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