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상단에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437), 사건상세조회(대전지방법원 2019노2805)”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