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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상단에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437), 사건상세조회(대전지방법원 2019노2805)”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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